고객센터 243개소 7347명 종사, 여성 점검·검침원 4200여명 

2015년부터 단계적 임금인상과 업무환경 개선…이직률 5% 감소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방문 근로자인 도시가스 고객센터 여성 점검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점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여성 안전점검원의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정부와 관련업계에 ‘2인1조’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과연 안전점검원의 업무 실정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가스공급사인 도시가스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본사 대행으로 사용자시설물에 대한 계량기검침, 안전점검, 송달, 전입전출시 가스시설 연결 및 철거업무 등을 하는 곳이다.

검침의 경우 매월 또는 2달에 한번, 안전점검은 관련법(안전관리규정 제36조 2항)상으로 취사전용 세대는 연 1회, 취사난방세대는 연 2회(분기 1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32개 도시가스사(34개사 중 2개사 는 고객센터 없음)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고객센터는 총 243개 소이다.

수도권에는 도시가스사 공급권역별로 136개소(준직영 4개), 지방은 107개소(17개소)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사 직영과 자회사 형태를 뺀 222개소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1개 고객센터가 관리하는 세대수는 수도권의 경우 대형화를 통해 최소 5만에서 최대 10만 세대이며, 지방권은 5만~7만 세대 전후이다.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표자를 제외 한 검침·점검원, 민원기사, 내근 사무직, 상담직원 등으로 적게는 25여명에서 많게는 5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고객센터 종사자는 수도권 3933명, 지방권 3414명으로 집계되며 총 인력은 7347여명에 이른다. 이중 약 60% 수준인 4200여명이 검침·점검원이며, 이들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 도시가스 점검원 3D업종 인식, 근무여건 개선 요구 많아 

하지만 불과 2014년 이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남성 근로자가 주를 이뤘다. 당시만 하더라도 점검원은 근로 환경이 열약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 3D 업종으로 분류돼 이직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 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당시 도시가스 점검원의 월 평균 임금은 140~150만원 수준으로 남성 근로자, 특히 젊은 인력이 기피한 업종 중 하나로 지적됐다. 여기에다 남성 점검원이 세대방문 후 안전업무를 수행할 때 위협감을 느낀다는 고객만족도 조사자료를 근거로 도시가스사와 고객센터측은 남성 점검원을 여성으로 대거 전환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고객센터 여성 점검원의 요구사항은 성범죄 및 성추행 문제보다 업무 표준화, 업무량 축소, 급여인상, 자율근무 도입 등이 주를 이뤘다. 또 고객센터 자립도 향상과 각종 수수료 현실화가 주요 이슈였고, 본지는 수차례 관련기사를 다뤘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지급 항목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서 분리하는 ‘이원화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가스신문 1157호, 서울시, 고객센터 수수료 ‘이원화 산정 방식’ 도입>

이어 서울시는 2016년 고객센터 업무분석과 함께 점검·검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개선과제로 △검침 세대수가 지나치게 많음 △안전점검 거부 세대에 대한 대책 △실내 설치된 계량기 검침의 애로점 개선 △안전점검 주기 제도개선 완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고, 관련기사 역시 기획연재로 보도됐다.<가스신문 1295호, 도시가스고객센터 점검원, 법정 관리수요자 기준 ‘하향 조정' 필요 등>

이후 2017년 초 도시가스 고객센터 검침원들 은 임금인상과 함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42일 간의 파업도 발생했고, 지자체와 도시가스사를 상대로 항의 집회까지 야기됐다.

 

서울시, 생활형임금 도입 등 처후 개선 적극 나서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추가 수수료 현실화 등 제도개선에 나섰고, 우선 과제로 점검· 검침원의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형 임금’ 도입을 통해 인상했다. 이들 임금 수준을 보면 2014년 140만원 수준에서 2015년 150~160만원, 2016년 160만원, 2017년 180만원 수준으로 올랐 고, 2018년 212만원, 올해는 약 230만원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다.<표1> 임금 인상은 경기도와 인천시로 확산됐다.

여기에 도시가스업계 역시 고객센터 업무표준화를 단행하고, 여성 점검원의 업무시간을 자율 근무형태로 전환했고, 주 40시간 도입에 따라 주말 휴무제가 도입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처럼 2016년부터 ‘고객센터 수수료 현실화’와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후 검침·점검원들의 업무 환경과 급여 수준은 크게 개선됐다. 특히 근로계약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1일 3시간 근무시 30분, 6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물론이고,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이직률이 가장 높았던 고객센터 검침·점검원은 2016년 이후 민원기사(23~40%)보다 낮은 9~19%를 보였고, 2017년부터는 5%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 ‘2인1조’주장, 소비자 공감 없인 수용 어려워 

이런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 6월 민주노총에서는 여성 점검원의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2인 1조’ 근무를 주장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보호 차원에 충분히 주장할 만한 일이나 문제는 사회적 공감과 가스사용자인 소비자의 납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중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한 점검원은 전체 인력(4200명) 중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주장하는 여성 점검·검침원 ‘2인1조 도입’은 사측 입장에선 수용이 어렵고, 설사 도입하더라도 추가 인력에 따른 비용은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지자체 역시 요금인상을 승인하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인 1조 도입’시 여성 점검·점검원 인력 보충으로 현재보다 2배 많은 8400명이 고용돼야 하며, 이는 고객센터 운영비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가스요금 인상폭은 지역 및 공급사별 최소 2~4원/㎥ 수준이며, 세대당 연간 추가부담은 2800~6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이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만큼 지자체들은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이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검침·점검원의 업무가 발전소, 지하철 승강기, 엘리베이터 수리 등 타 분야에 비해 위험 요소가 낮고,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2인 1조’ 도입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다 업무특성상 세대당 방문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는 5분, 길게는 7분 이내라는 점을 감안할 때도 과도한 인력충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성범죄로부터 여성 종사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정부와 업계가 찾아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이미 관련업계가 제시한 대안에서 해법을 찾을수도 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도시가스 산업의 최접점에서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업무실태 조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은 성추행 사례 등도 조사할 대목이다. 여기에다 여성 점검·검침원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던 법정 관리수요자 기준(공동주택 4000세대, 단독주택 3000세대)은 이들 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분명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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