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도시가스사용시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눈이나 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옥외용 제품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사용자공급관 설치제한 장소기준도 구체적으로 개선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기준),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기준),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기준),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기준), FP652(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기준),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기준), FP654(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기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예방설비 중 하나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 제품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LPG사용시설 기준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시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옥외용 제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눈이나 비 등에 의해 차단부에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함께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매몰’과 ‘매설’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매설’로 용어를 정비했다.(FP551)

이밖에도 타시설물과 이격거리 기준을 노출된 사용자공급관과 매설된 사용자공급관으로 명확화하고, 매설배관 보호포 표시 중 사용압력은 최고사용압력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배관 내의 사용압력은 수시로 변화되는 만큼, 보호포의 표시사항도 최고사용압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관의 건축물 내부 설치조건 중 환기기준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구가 조정됐다.(FS551)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압기실에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토록 설치기준도 개정됐다. 단, 기준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6개월 경과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FS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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