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훈 회장이 의료용고압가스에 적용되는 개별등재방식의 모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용고압가스협회 임시총회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22일 천안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용가스 약제등재방식을 전업소등재방식에서 개별등재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협회는 정부가 개별등재방식을 도입할 경우 등재한 금액이 상한가가 되기 때문에 공급업체별로 상한가가 달라진다는 점과, 각 회사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운용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등재하게 되면 업무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실거래가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세훈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개별등재방식은 상한가를 인하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업계는 GMP 시행 이후 막대한 원가인상요인이 생겨 오히려 상한가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또 “일본의 경우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가 보험수가 재조정과 관련해 직접 참여하는 등 그 위상이 매우 높았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GMP가 시행되는 즈음에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인하를 추진했으나 업체들의 노력으로 저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장은 “2001년 산소와 아산화질소에 대해 보험수가를 정한 이후 19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6월 17일 보험심사평가원과 7월 9일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개별등재방식 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GMP, 품목갱신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개별등재까지 시행하면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개별등재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약가격 인하라는 역효과가 발생해 의료용고압가스공급업체들의 경영난이 불 보듯 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선희 GMP분과위원장은 의료용고압가스 품목갱신과 관련해 식약처 담당자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서 및 공문, 외국사용현황, GMP 인증 후 연간품질평가 자료 등의 간소화 및 생략시키는 큰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GMP분과위원회는 또 의료용가스 GMP 질의응답집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지난 6월 휴대용 산소치료서비스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급여보장실과 함께 서울 소재의 의료용고압가스판매소를 방문, 휴대용 산소치료서비스의 보험급여금액관련 원가 산출표를 제출한 것도 발표했다.

중앙공급식 산소발생기 의약품 인정의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식약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과 회의를 열고 93%의 산소는 의약품이 될 수 없다는 점 등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조창현 가스켐테크놀로지 대표는 “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대정부 활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IT시대를 맞아 우리와 같은 고압가스충전소들도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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