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빠르면 연내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작시 고망간강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가 열려,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기준), AC311(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기준), AC212(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기준), AC214(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기준),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기준),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기준),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기준),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기준), FP334(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기준), KGS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기준),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기준), AB934(가스용 연료전지 제조기준) 개정안 11종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망간강을 향후 제작되는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KS 규격재료로 등재된 고망간강 재료가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재료로 적합한지 실증연구를 통해 안전성 검증된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이어,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노즐부의 재료로 아연 및 아연 합금을 사용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다이캐스팅으로 제조하는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 노즐의 가공방법을 규정하고, 제품표시 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에 관한 경고그림과 권장사용기간을 추가했다.(AC311)

현장혼선 예방을 위해 이음매 없는 용기 중 압력반복검사 대상인 용기를 명확화하고(AC212), 해외기준(미국 CGA C-12) 정합화를 통한 아세틸렌 용접용기의 충격 시험방법을 현실화했다.(AC214)

차량으로 인한 가스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 보호대 규격관련 상세기준이 개정됐으며(FP331 등 6종), 방류둑 내부에 연소기하기 쉬운 물질의 제거와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전기방폭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FP333)

이밖에도 가스용 연료전지의 캐스케이드용 구조 및 성능 특별요건 기준도 신설됐다.(AB934)

이날 심의·의결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승인·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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