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여름철을 맞아, 에너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에너지별 안전관리 중요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간 전문위원과 12개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위원장 하동명)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발표된 에너지시설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태풍,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에너지 공공기관의 여름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상반기 산업부는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2018년 10월)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2018년 12월)를 계기로 석유와 가스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6월 국무회의 보고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산업부 및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에너지분야 주요 개선정책을 살펴보면, LNG저장탱크의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가스기술기준 코드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 차등화(’22년~)가 추진된다. 또한, 송유관·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장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송유관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주기도 단축(2년→1년)된다.

이와함께 태풍,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전력, 가스,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체계도 심의 안건에 올랐다.

우선, 가스공사는 건설현장(배관이설 등) 등 대형사고 우려 및 가스 생산·공급 시설에 대해 7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에너지공단은 여름철 풍수해(태풍,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하여 2018년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취약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7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운영 중이다.

하동명 위원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에너지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미흡시설은 개선 조치하여 태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며 “각 기관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하여 정전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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