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산소보다 LPG사고 많아
전문가들 법체계 문제 제기

상대적 안전한 산소에 대해
산업부에선 ‘특고’ 적용 옥죄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LPG와 액화산소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가연성가스인 LPG가 조연성가스인 산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압축가스가 아닌 액화산소는 압력까지 낮아 LPG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8일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의료용고압가스충전소에서는 초저온저장탱크에 들어있던 액체산소 200㎏ 가량이 누출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는 최근 기온이 올라 압력이 상승하면서 산소저장탱크의 배관에 설치된 안전밸브가 작동, 산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압력이 올라가 안전밸브가 작동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므로 엄밀히 말해 가스사고라 할 수도 없다.

지난 13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LPG사고는 그 양상이 다르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2명이 얼굴 등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가스업계에서는 산소와 LPG를 이용, 철재를 절단할 때 불꽃이 역화하면서 LPG용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절단작업을 할 때는 가스밸브를 넉넉히 열어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이나, 절단작업을 잠시 멈출 땐 작업자들이 밸브를 잠가 불꽃을 꺼 놓아야 하는데, 작업자들이 편의를 위해 불안할 정도로 조금만 열어 불을 약한 상태로 해놓기 때문에 불꽃이 LPG용기로 역화, 폭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연성가스인 산소는 압축가스라 할지라도 유지류를 조심하면 사고를 크게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주차장에서 발생한 LPG사고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식당 등 LPG사용처에 50kg LPG용기를 무려 12개를 보관해놓고 사용해 저장능력이 무려 600kg에 달했다. 저장능력 500kg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액법 시행규칙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의 대상 중 첫 번째로 ‘저장설비(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m 이상 증설하는 공사’도 포함돼 있다.

또 액법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②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특정고압가스에 포함된 산소의 경우 액화산소 저장능력이 250kg을 넘어설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하도록 돼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LPG에 비해 액체산소를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내용적 175ℓ 규모의 초저온용기에 충전되는 액화산소의 중량이 168kg이므로 2개만 놓아도 저장능력이 250kg을 훨씬 초과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장소에 50kg짜리 LPG용기 12개와 액체산소 168kg 초저온용기 2개를 각각 보관하고 사용할 경우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

이와 관련해 한 가스사업자는 “당연히 50kg짜리 LPG용기 12개를 놓고 사용하는 쪽이 더 위험하다”면서 “특정고압가스의 규제를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법 및 시행규칙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LPG용기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상가 등에 설치돼 인명피해가 더 많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했는데, 특정고압가스를 더 많이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과 관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잇달아 공포,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고압가스공급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강화된 규정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신고해야 하는 등 가스공급업체를 옥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고압가스사업자들은 “그동안 높은 신뢰감으로 가스를 공급해온 가스사용업체를 상대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고발하라고 하는 것은 불고지죄 적용으로 가혹한 처사”라면서 “가스사용업체의 안전관리는 사용업체 스스로 챙겨야 하므로 정부가 공급업체만 잡을 게 아니라 가스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사고현황을 보더라도 고압가스사고보다 LPG사고가 훨씬 많으므로 형평성 맞게 액화산소의 저장능력을 500kg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고압가스업계의 의견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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