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주유소의 저장탱크를 확인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해 충청, 강원, 경북지역 주유소를 통해 판매해온 조직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지난해 ‘석유제품 거래상황 수급보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추적과 잠복을 통해 제조장과 판매 주유소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왔다.

이를 토대로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8개월 가까운 끈질긴 추적 끝에 총책 최모씨를 비롯한 조직원 15명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제조 총책인 최모(46세)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대전 등에 제조장을 차려 놓고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및 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충청, 강원, 경북지역에 주유소 6곳을 임대해 128억원(약 980만L)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제조장을 대전, 금산, 진천 등 지역을 수시로 옮겨 다니고, 임대 주유소 대표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웠으며, 제조책과 유통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가짜석유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검사 방법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정상경유 대비 수십 배 이상 증가하고, 연비 악화 및 출력저하는 물론 차량의 고압펌프와 인젝터가 파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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