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천안시와 세종시의 LPG매사업자들이 공동화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피고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달 12일 대전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사건 2019노384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횡령으로, 허씨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았다. 주문을 보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씨에 대한 판시 2017고단2754 사건의 제1항, 제2의 가.(1)항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및 제2의 가.(2)항의 2012년 12월분 씨티카드대금, 신한카드대금의 각 사기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처했다. 아울러 각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허씨(1심 무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천안시와 세종시의 LPG판매사업자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법원에 따르면 허씨는 2016년 5월 천안시, 아산시, 세종시 일대의 LPG판매업소를 통합하여 설립한 H에너지 연합사의 대표로서 H에너지는 참여 판매업소의 운영자에게 각자 보유하고 있는 가스물량에 따라 구좌 수를 인정해 주었다. 4개 구좌(1지분)를 가지면 의결권을 부여하고 구좌 보유자에게는 참여 판매업소의 총 판매수익을 구좌 수에 비래해 배당하기로 했다. 설립 당시 8개소 판매업소 50개 구좌(12.5 지분)로 시작해 2015년 6월 경 12개 판매업소 62개 구좌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피고인 김씨는 연합사에 참여해 가스물량에 대응하는 2구좌를 인정받았고 허씨의 도움을 받아 정씨로부터 S가스 판매업소의 명의를 빌려 2구좌를 추가하여 전체 4구좌(1지분)로 H에너지의 상근이사가 돼 영업이사를 맡았다.

다시 허씨로부터 영업이사 활동 대가로 2구좌를 추가로 받기로 하여 전체 6구좌를 소유하게 돼 그 무렵 H에너지의 전체 구좌는 66개 구좌가 됐다. 그러나 영업이사 활동대가 2구좌는 가스물량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구좌(예비증좌라고 지칭)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구좌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일이 발단이 돼 LPG통합업소 내부비리로 사업자들 간 배임·횡령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피의자 허씨를 증거 불충분하여 협의 없는 것으로 불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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