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는 수소가 실생활과 산업의 원료 및 부자재, 각종 기기류의 구동 연료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주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경제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계획이 이행되려면 생산·저장·공급과 관련한 확고한 실정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수소경제 정책이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전환정책으로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다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적 근거를 분리하는 법률 재구성 작업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에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경제법 제정과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범부처 추진단 구성·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올해 연말을 목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중인 천연가스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수소산업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수소경제는 정권의 전유물이나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건강한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실한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수소경제사회와 관련한 사업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소경제 형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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