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순서>
1. 중앙공급식 산소발생기
2. 협회가 운영하는 MGR제
3. 합리적인 보험수가체계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2월 20일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의료용산소(기체산소)의 상한금액(보험수가)을 기체산소 1ℓ에 1원으로, 의료용아산화질소는 45ℓ를 기준으로 4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산소의 상한금액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상 구입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사사오입(四捨五入)하도록 돼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기체산소 10ℓ에 10원으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여년 간 의료용산소 상한금액과 관련해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20년 전 정부가 액체산소와 기체산소를 구별하지 않고 상한금액을 정한 것에 대해 줄곧 의료용고압가스사업자들은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20여년 간 단 한 번도 상한금액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의료용가스분야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6월 의료용고압가스협회와 함께 일본의료산업시찰을 통해 일본의 의료용가스 실거래가 상한금액에 대해 살펴본 바 일본의 경우 의료용산소를 저장탱크, 고압용기 등 어떠한 것에 담아 판매하느냐에 따라 기체가스 1ℓ 당 상한금액을 차별화해 크게 공감했다.

저장탱크(벌크)보다 고압용기(소분)가 훨씬 많은 품이 들어가므로 더 높은 상한금액을 부여했다는 데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시찰단이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를 방문했을 때 받은 ‘보험의료수가’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진료보수점수표(의과)의 주된 구성은 <표1>과 같다. 기본진료료에는 초진, 재진, 입원 시 필요한 진료행위의 비용(예를 들어 혈압검사 등)은 모두 포함돼 있다.

진료보수점수 가산에 관한 의료가스관련부분은 <표2>에 나타냈다. 또한 산소가산은 <표1>에 열거된 처치에 있어서 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 가격을 10엔으로 나누어 얻은 점수(산소와 함께 질소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가격을 10엔으로 나누어 얻은 점수를 합산)를 가산한다. 보험의료기관은 처치 등으로 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산소의 구매가격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지방후생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또 특게(特揭)진료료의 검사, 화상진단, 투약·주사, 처치 및 수술, 마취 등으로 의약품(체외진단 제외)이 사용되는 경우 약가기준가격에 따라 단위로 점수를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또 산업시찰 후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가 분석해 내놓은 <표3>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실거래가 상한금액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액체산소와 기체산소를 차별화했으며, 고압용기 중에도 소형용기의 상한금액은 더더욱 높게 정해놓은 것이 눈에 띈다.

특히, 낙도를 비롯해 과소 및 특별폭설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실거래가 상한금액이 매우 현실적이라 하겠다.

<표3>의 일반지역만 보더라도 액체산소가 우리나라의 2배가 넘고, 소형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는 무려 25배에 육박한다. 도서 및 특별폭설지역은 우리나라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33배 이상 높은 금액을 정해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실거래가 약제상한금액을 10%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해 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정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여 그해 12월 22일 조정 없음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최근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용고압가스 상한금액 인하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전업소등재에서 개별등재로 약제등재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용고압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식약처가 의료용고압가스 GMP 전면시행함에 따라 의료용가스에 대폭적인 원가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해 관련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의료용가스 허가품목갱신에 이어 개별등재방식의 도입은 모두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개별등재방식 도입에 앞서 의료용가스 실거래가 상한금액을 현실화해주고 일본과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개별등재방식의 도입을 잠시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의료용가스 실거래가 상한금액을 합리적으로 도출해내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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