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민간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투자와 노후 된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방향 연구’라는 정책과제를 추진코자 지난달 말 입찰 공고 후 용역기관 선정에 나섰다.

이번 정책과제는 외부 전문 용역기관이 조기 선정 시 8월부터 12월말까지 4개월간 추진되며, 주요 핵심과제는 도시가스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민간사의 자발적 조기교체를 통해 안정적 공급환경을 마련토록 민간사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관련업계와 에너지전문가들은 국내 도시가스산업이 高성장시대에서 低성장시대로 전환되면서 민간사들의 자발적 투자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노후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문제와 조기 교체를 통한 안정적 가스공급이 필요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가스신문 1335호, 가산투자보수율 적용대상, 장기사용배관 교체까지 확대 필요>

이에 산업부도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사용배관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제를 연말까지 추진, 이를 기초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사용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급비용 원가산정 기초자료 공개범위 확대 및 관련제도 개선 △사업자 제출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출 △공급비용 산정과정의 합리성 강화 등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정책과제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돼 제도개선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가산투자보수율 적용 대상에 장기사용배관 교체 투자비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공급사에 적정투자보수율을 장기사용배관 교체비용까지 적용되면 향후 20~30년 이상 된 노후배관에 대해 민간사의 자발적이면서도 신속한 노후배관 교체가 이뤄질 수 있어, 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안정적 가스공급이 이뤄질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전국에 매설된 도시가스 주배관(공급관+본관)은 4만5669km에 이르며, 이중 30년 이상 된 장기사용배관은 주배관망 중 9%인 3456km에 이른다. 또 20년 이상 된 장기사용배관은 이보다 많은 1만5979km에 이르며, 이는 전체(주 배관) 중 35% 수준이다. 여기에다 사용자배관(단지내 공급관+내관: 7만8580km)까지 고려할 경우 전국에 20년 이상 된 장기사용배관은 약 10만km로 추정된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이 80%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공급사들은 투자비용 문제로 노후 된 주 배관망을 자발적으로 교체하기에는 막대한 비용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가산투자보수율 적용 대상을 장기사용배관까지 확대할 경우 향후 선교체를 위한 자발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공급은 물론이고 주 배관 안전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에너지복지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는 공급사에 한해 가산투자보수율(1.5~3%)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명시했다. 다만 가산투자보수율(3%)이 적용된 지역은 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미공급 지역의 해당 공사에 전액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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