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사가 KS공장 등록했다는 김해시 한림면의 공장에는 타 회사가 입주해 사업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배관이나 소화배관 등에 많이 사용되는 나사식 가단주철제관이음쇠(KS B 1531)의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KS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S사는 KS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사후관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표준협회 KS 인증업체를 검색하면 S사의 경우 김해시 한림면으로 사업장의 주소가 상세하게 나와 있다. 또한 표준명, 업체명, KS 최초 인증일자, 인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주소 상의 KS 사업장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다.

본지는 S사가 등록한 김해시 주소를 찾아 확인한 결과 S사는 없고 다른 업체가 입주해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S사는 KS공장이 등록된 주소에 사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산 제품이라며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방문한 결과 S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사실관계를 본원에 보고했다. 본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 후 KS인증취소 등의 절차를 밝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경남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심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KS업체는 인증기관에서 3년 주기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를 받지 않으면 KS인증이 취소된다.

그동안 일부 국산 나사식관이음쇠 업체들은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마치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원산지 표기 등을 속여 시장에 저가로 유통하고 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국가기술표준원이나 KS인증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본지의 보도(나사식 가단주철제관이음쇠 불법 근절책은?)가 나가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는 9월에 시판품 조사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KS인증을 받은 국산 나사식 관이음쇠 업체는 2개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부터 인증 받는 업체는 7개사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산 나사식 관이음쇠 제조사들이 KS를 받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생산하는지 일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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