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조기 교체를 위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방안 연구’라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꾀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다. 특히 가산투자보수율 적용대상에 장기사용배관 교체 투자비를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밖에도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 건설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시가스시공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이 80%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공급사들이노후된 주배관망을 자력으로 교체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적정투자보수율을 장기사용배관 교체비용에 적용하게 되면 20~30년 이상된 노후배관의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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