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일부개정하고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해 안전상 위해가 없는 용기 등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3-9-2조(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 제3-9-1조에 따라 용기 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 등을 규정했다. 용기부속품 제조업체 (주)화성은 LPG용기용 밸브(제조규격 KS B 6212)와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제조규격 KS B 6214)를 인정받았고 영도산업(주)도 LPG용기용 밸브와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쎈테크도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와 LPG용기용 밸브, 덕산금속은 LPG용기용 밸브에 대해 각각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LPG충전·판매업계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의무화된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가 현장에서 가스누출, 충전 시 복원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일반 밸브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도 품질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책을 내놓고 있으나 수년 째 반복되는 가스누출에 LPG유통사업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LPG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정기 또는 측도관 체결 후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하면 스프링의 수축에 의한 가스누출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물질이 밸브 안으로 들어가면 차단기능을 상실하는 부작용도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잠잠해 졌지만 언제 다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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