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이하 부탄캔)의 안전사용 유도를 위해 경고그림과 권장사용기간(3년) 표기가 의무화됐다. 또한, 노즐부 재료에 아연 및 아연합금 사용이 허용됐으며 LNG평저형 저장탱크 제작시 고망간강 사용이 가능해졌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세기준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기준), AC311(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기준), AC212(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기준), AC214(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기준),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기준),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기준),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기준),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기준), FP334(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기준), KGS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기준),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기준), AB934(가스용 연료전지 제조기준) 개정안 11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탄캔 노즐부의 재료로 아연 및 아연 합금을 사용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다이캐스팅으로 제조하는 부탄캔 노즐의 가공방법을 규정하고, 제품표시 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에 관한 경고그림과 권장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됐다.

경고그림과 권장사용기간 표시는 한 달간의 준비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기존 제품은 재고처리를 감안해 6개월간 병행 판매가 가능하다. (AC311)

이와함께, 고망간강을 향후 제작되는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KS 규격재료로 등재된 고망간강 재료가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재료로 적합한지 실증연구를 통해 안전성 검증된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됐다.(AC115)

현장혼선 예방을 위해 이음매 없는 용기 중 압력반복검사 대상인 용기를 명확화하고(AC212), 해외기준(미국 CGA C-12) 정합화를 통한 아세틸렌 용접용기의 충격 시험방법도 현실화했다.(AC214)

차량으로 인한 가스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보호대 기초 고정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소형저장탱크와 보호대간 거리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저장탱크와 보호대간의 거리는 보호대가 전도되어도 소형저장탱크에 손상이 생기지 않는 거리로 규정됐다.(FP331 등 6종)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방류둑 내부에 연소하기 쉬운 물질(잔디 등) 제거·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소형저장탱크의 전기방폭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FP333)

이밖에도 다수의 연료전지 설치 시 캐스케이드연통을 사용한 배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 기준도 신설됐다.(AB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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