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LPG배관망사업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사진은 군단위 LPG배관망을 설비한 지역의 공급관리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일 공포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배관망공급사업의 정의, 허가기준, 사업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정량 공급을 관리·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군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배관망은 기존 아파트 단위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과는 달리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로부터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배관을 지중(地中)으로 매설하여 LPG를 공급하므로 기존 집단공급사업보다 매설배관의 시공감리, 배관 보호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대행 등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20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LPG배관망공급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등 허가기준을 정하며, 공공용 토지의 사용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제2조제6호의2 신설, 제6조, 제34조의3 및 제57조의2 신설)

LPG충전사업자에 대하여 정량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제23조의2 신설) 정량미달이나 불법시설 개조가 발견된 충전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LPG충전소의 부담을 고려해 정량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산업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스공급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제30조의2 신설) LPG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을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시설, 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제34조의2 신설) LPG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제36조의2 신설) 시·도지사 등은 굴착공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제49조의2 신설)

LPG충전사업 등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 굴착공사 전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및 절차,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안전조치 방법 등의 협의대상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제49조의3부터 제49조의5까지 신설)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규정(제31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정한 자격이 필요하며,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해당 가스사용시설 중 보일러시공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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