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부터 산소와 아산화질소도 다른 의약품의 등재과정을 준용해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업체별 등재(개별등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의료용가스 제조 및 유통의 특성상 개별등재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의료용가스업계를 고사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급히 방문하고, 7월에는 복지부를 찾아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어 7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50여개 회원사들이 작성한 개별등재 도입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모아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9일 협회 집행부가 복지부를 재차 방문해 의견서에 담은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개별등재 도입을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철회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용가스 개별등재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정부와 업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GMP 적용, 제조원가 상승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 2017년 7월 GMP 전면시행과 함께 의료용가스 제조원가가 급상승함으로써 이미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여기에 개별등재까지 도입할 경우 보험수가 인하로 이어져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용고압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 같이 이미 잘 정착된 의료용고압가스시장에서도 업체 구분 없이 전업소등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어째서 우리나라가 개별등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산소와 아산화질소까지 개별등재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으니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협회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등재방식은 종전의 업체 구분 없이 단일등재(전업소 등재)하던 것을 개별등재하겠다는 취지로 개별업소가 스스로 판매가격에 대한 신고 및 유지해야 함을 전제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심평원으로부터 보험수가 조정 즉, 보험수가에 인하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익성 떨어져 고사할 판

또 현 공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돼 보험수가가 인하되면 GMP 도입으로 인한 제조원가를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더욱 치명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용하는 유통물류진흥원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보험수가가 인하 시 상한가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도 인하율만큼 계약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험수가는 계속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한가 10% 인하 시 현재 산소 7원/10ℓ 상한가 6.3원/10ℓ로 인하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용가스를 사용하는 병원과의 계약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병원의 계약서에 ‘고시금액 인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인하 적용일자부터 계약품목의 인하율만큼 계약단가를 인하한다’고 했으며, 또 ‘단가계약 기간 내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보험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될 경우 상한금액 대비 납품가 할인율과 동일한 할인율로 단가를 적용한다’ 등으로 명시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부의 의료용가스 개별등재 도입 추진은 업계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실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개별등재 도입 원천봉쇄 △보험수가 현실화부터 하고 그 이후에 도입하자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토론회와 같은 의견수렴의 장을 열고 그 결과를 통해 공동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복지부도 현재 의료용가스업계가 처한 상황을 바로 읽고, 좋은 품질의 가스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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