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재호스를 이용해 초저온용기에서 초저온용기로 액화산소를 불법 충전하는 모습.(사진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20일, 통영해양경찰서
불법충전한 사업자 적발

지난해 통영선 폭발사고
허가된 시설서 충전해야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부두에서 초저온용기(LGC)에서 초저온용기로 액화산소를 충전한 가스공급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액화산소의 충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받은 적법한 충전소에서 해야 하는데 이들은 어선을 부두에 정박시킨 채 불법충전을 했기 때문이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지난 21일 어선을 정박해놓고 불법으로 액화산소를 충전한 가스공급업체를 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가스공급업체는 지난 20일 남해군 미조항에서 철재연결호스를 이용해 액화산소를 충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경남 및 부산지역의 부두에서 불법으로 액화산소를 공급해온 고압가스충전업체를 해경이 적발해 가스공급업체 대표자를 입건하기도 했다.

이 고압가스충전업체는 선박에 고정된 초저온용기에 액화산소를 충전하기 위해 이미 충전한 용기를 이용, 부두에서 일명 점프방식을 통해 충전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실제 조업 중이던 선박에서 액화산소가 충전된 초저온용기가 폭발해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통영 욕지도 앞 해상에서 조업 차 향해 중이던 29톤 규모의 선박에 실린 초저온용기가 갑자기 폭발했다는 것이다.

고압가스충전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고압가스충전업체가 허가시설 내에서 충전하지 않고 부두에서 불법으로 충전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어선에 실리는 초저온용기의 경우 바닷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장치 고착화 등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액화산소용기는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2가지 방식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고압가스충전업체는 액화산소용기를 운반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철재호스를 연결, 선박에 액화산소를 불법으로 충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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