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부산시가 관내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인 하나이에스티(주)에 대해 변경지정 받기 전 검사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하나이에스티는 이 기간에는 부산시내에서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할 수 없다.

하나이에스티는 울산사업장을 부산시 기장군으로 옮겨 지난 6월 20일 부산시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변경지정이 나오기 전에 LPG탱크로리에 대한 재검사를 했다는 민원에 따라 부산시가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본지 1403호 보도>

또한 하나이에스티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은 상태지만 대표자 변경 기한인 1개월을 넘겼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영업정지의 경우 일부 지역은 이미 기간이 종료되었고 일부 지역은 남은 곳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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