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을 개정하고 9월 30일까지 안전관리 규정의 심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자율검사는 공인검사기관에서만 실시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판매협회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안전관리규정 개정 및 심사의 건을 통해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이 같은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협회는 2020년 2월 신설법인 공인검사기관 설립 예정으로 이번 안전관리규정 심사 시 제 17조(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자율검사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해 실시한다"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협회는 안전공사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눴는데 자율검사는 사업자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을 늘려나가는 게 취지에 적합한 만큼 안전공사는 자율검사 업무에서 손을 때는 게 옳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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