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용기보관함 없는 50kg 2개 LPG시설에 과태료를 처분, 해당 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사진은 LPG시설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50kg용기 2개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용기보관함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처분하면서 논란이 됐다. 다행히 산업부가 해당 시설은 용기보관실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일단락 됐으나 지자체의 과도한 법리 적용으로 LPG판매사업자들이 자칫하면 큰 혼란에 빠질 뻔했다.

지난 7월 대구 서구청은 민원제기에 따라 한 LPG판매업소 거래처 중 50kg LPG용기 2개(100kg)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 용기보관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사업자에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했다.

현행 기준으로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토록 하는 만큼 해당 사업자는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근거를 물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과태료 처분 이유가 혼란을 부추겼다. 대구시는 판매사업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현장 확인결과 LPG용기 내용적이 118리터이므로 용기 저장량 산정시 G=V/C(G: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kg, V:용기의 내용적-단위:L, C:충전상수-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 규정에 의거 G=118/2.35=50.21kg이므로 LPG용기 2개를 합하면 100.42kg이 돼 100kg을 초과해 액법 제73조 제4항 1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에 문제점을 감지한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과도한 법률 해석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산업부에 재차 질의했다. 내용적 118L의 50kg LPG용기 2개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보관실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LPG판매사업자가 충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50kg LPG용기 2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인 50.03kg으로 충전돼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용기보관실 설치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용기 집합설비의 저장능력 1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0kg의 LPG용기 2개가 설치된다면 용기보관실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규정은 1997년 2월 1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 저장능력 50kg 이상인 경우에서 100kg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개정 사유는 체적판매 제도에 따라 용기보관실 설치 규모를 상향조정하면서 50kg의 LPG용기 2개를 그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저장능력 산정 시에 한국산업규격 (KS) 등의 허용오차 등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PG판매사업자의 관계자는 "산업부의 명쾌한 유권해석으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나 다행스럽지만 과도한 법리해석으로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탐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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