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료전지용 수소가스 품질기준·검사’가 연료로써 수소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운영 초기단계인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는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국내 수소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재 수소충전소 운영여건 상 적자구조로 운영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간 4회로 진행되는 품질검사가 자칫 경영악화로 작용할 수 있어 일정기간(부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소충전소에 공급·사용되는 수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에 대해선 고법 시행규칙 제45조2(품질검사의 방법)에 고압가스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받게 명시되어 있다.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검사 수수료는 고법 제34조(수수료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지난 6월 고시된 관련 기준 개정 고시에 따르면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분기별 1회 당 96만원(VAT별도)이다. 즉, 수소충전소 사업자가 1년에 부담해야 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만 세금을 포함해 422만4000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LPG충전소 등과 복합으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LPG충전소의 품질검사 비용은 관련 기관의 별도 예산으로 충전사업자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반면, 수소충전소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수소충전소에서 수소가스 시료채취 과정에서 버려지는 수소도 많다는 지적이다.

수소충전소에서 품질검사 진행은 수소전기차 내 연료전지시스템에 안정성을 위함이 목적이다. 때문에 수소전기차로 연료(수소)가 공급되는 디스펜서부터 수소 시료채취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차량에 공급되는 수소의 품질을 올바르게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품질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과정이 아닌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수소저장용기에서 시료채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용기부터 디스펜서까지 수소를 공기 중으로 버려지고 있어, 이는 제조사로부터 수소 구매 후 판매까지의 재고조사 파악에도 문제점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소산업 한 관계자는 “수소전기차에 정확히 고품질의 수소가 공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디스펜서부터 품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액화석유의 품질검사)에 따르면 “제6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내용 가운데 제11조(비용의 지원)에 따르면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돼있다.

즉 LPG충전소에서 진행되는 품질검사에도 비용이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충전사업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별도의 지원제도를 통해 지불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도에 소재한 A LPG충전소에 확인한 결과, 품질검사하는 과정에서 LPG충전소는 충전사업자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시료채취 된 LPG양만큼 ℓ당 가격을 검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산업부 측은 연료 간 차이로 LPG처럼 품질검사비용에 대해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사고로 인해 수소 연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충전소의 품질검사는 차량(수소전기차)의 주행 중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수수료는 정부의 물가고시 등을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금액을 낮추기란 쉽지 않고, 현재 정부가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방안이 마련되면 부분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한 수소전기차가 주행 등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품질검사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초기단계인 수소충전소의 품질검사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B씨는 “현재 수소충전소 운영에 충전소별로 상이하지만 적게는 연간 약 1억2000만원~5000만원, 많게는 2억원 이상이 발생한다”며 “이 중 품질검사 수수료 비용이 2~4%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진행되는 품질검사 수수료에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초기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호소했다.

또 국내 수소 전문가는 “품질검사가 충전소·차량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은 공감하지만,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소차 구매에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와 구매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안을 수소충전소에도 적용시켜, 수수료부분에 대해 일정기간 감면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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