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최근 개정된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가 시행하는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검정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가스히트펌프(GHP), 전기히트펌프(EHP) 등 시스템에어컨의 영업, 제안설계, 설치시공, A/S 업무 종사자들의 전문 기술자격이다.

6일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시행기관인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제20회 국가공인 검정시험부터 체계적인 실무능력 및 직무수행 평가를 위해 필답형 주관식 문제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기존 자격검정 시험은 4개 과목별로 객관식 25문항이 출제됐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과목마다 필답형 주관식 문제가 하나씩 추가된다. 객관식, 주관식 문항당 배점은 각각 4.5점(20문항), 10점(1문항)으로 100점 만점이다.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과목 냉동공조 및 시스템에어컨(냉동공조이론, 시스템에어컨의 개념, 시스템에어컨 제어기) △제2과목 시스템에어컨의 설계(시스템에어컨의 설계, 도면의 이해, 냉난방부하 선정) △제3과목 시스템에어컨 설치(동배관 용접, 시스템에어컨 설치, 제어기기 설치) △제4과목 관련법령 및 실무(건축일반 및 건축설비, 시운전 및 유지보수, 관련법규 및 안전관리)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된다.

냉동공조산업협회 관계자는 “국가공인 자격검정 시험 평가기준에 실무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관식을 추가하게 됐다”며 “비용과 방식 모든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검정체계로 보완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는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신규공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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