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불법으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상반기 기동단속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는 총 477건을 단속해 이중 19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1건의 단속활동을 실시해 114건이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단속범위와 규모는 물론, 적발사례도 늘어난 셈이다.

올 상반기 위법행위별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용기 충전이나 판매,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가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보다 7.4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지침개정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고압가스 미검사 용기 및 무허가 판매 등이 신고포상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와 적발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검사받지 않은 용기 또는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내용적 10리터 미만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온라인을 통해 불법 판매할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관련 구매영수증과 관련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자살키트 구입 후 질소 등을 이용한 자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됐다.

실제,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고압가스 불법 유통행위가 확인됐으며 해당 쇼핑몰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외 위법사례를 살펴보면, LPG완성검사 미필업소에 가스를 공급한 사례가 25건, 야간불법주차 15건, 불법가스용품 11건, 무허가 충전·판매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가장 많았던 야간불법주차는 지난해 29건에서 올해 15건으로 안정화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야간불법주차 위반 사례가 크게 줄면서 전체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도 지난해 749만원에서 올해는 344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시설별로는 LPG판매업소가 117건으로 59.7%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함께, 신고에 의존했던 기존의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시설이나 요소에 대해 사전에 단속을 실시하는 기획단속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186건이던 기획단속은 올 상반기 339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기획단속과 함께,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공조단속도 위법시설 적발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조단속을 통한 위법사례 적발비율은 57.1%로 이는 전체 단속률 41.1%보다 16.0%p 높은 수준으로 동일한 단속에서도 위법사례 적발효과가 높은 셈이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단속 비율을 높이고, 양성교육과 전문교육 교재에도 신고포상제도 내용을 수록해 신고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스업계와의 간담회와 계도물을 통해 불법행위의 위법성도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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