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LPG판매사업의 자율안전관리 확대를 통해 경쟁력 제고와 사고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관리 우수LPG판매인증업소를 공개모집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8일까지 올해 안전관리 우수LPG판매인증업소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한 적이 없는 LPG판매사업자로 가스안전공사 본사 또는 지역본부·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해당지역 지역본부·지사의 2차 현장실사를 거쳐 3차 인증위원회(11월 중)에서 최종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판매사업 기본요건을 비롯해 판매사업 운영, 공급자의무준수 등 3개 분야이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현재(8월 기준) 인증업소는 144개소가 운영돼 전체 판매사업자 중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증제도 도입을 계기로 가스사고 감축 효과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사고는(2010년~2018년) 연평균 0.6%, 인명피해는 4.5% 감소했으며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시설 전산관리, 벌크로리 공급방식 유도 등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한계에 다다르면서 전체 인증업소 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역대 최다인 201개소를 기록했던 인증업소는 2012년 190개소, 2013년 178개소, 2014년 171개소, 2015년 160개소, 2016년 151개소, 2017년 146개소에 이어 올해 144개소를 기록하면서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지역별 우수 LPG판매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 인증업소 규모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한편, 안전관리 우수LPG판매업소 인증제도는 LPG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 촉진과 자율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40% 할인을 비롯해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등이 면제된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에 우선 추천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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