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국회 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10인은 제371회 정기회를 통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입법발의(제2022412호)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안전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이 뇌물을 받고 상세기준을 개정한 사례가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상세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한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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