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앞으로 가스와 석유를 비롯한 위험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고양저유소 화재 등의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심의회에 따르면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 시설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하는 등 취약 저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이와함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하도록 한다.

신기술 연구개발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지난 5월 강릉 테크노파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신기술 연구개발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R&D) 사업의 전주기 안전성 평가 및 관리를 강화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제기획 시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고, 안전성 계획이 부적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 수행 및 종료 후 5년까지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의 사업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여부·이행실적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이밖에도 대학연구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 공개와 연구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현장검사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진단 대행기관 불성실 업무 수행 시 제제 강화 등도 추진된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중 개선 가능한 사항은 과기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입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기준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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