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나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들은 각 제품에 대해 재검사를 하고 제품에 검사기관 약호와 ‘검’ 자, 연·월 등 다양한 각인을 함으로써 안전을 입증하고 있다.

각인은 전문검사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가스용품에 각인(KC)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검사기관이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는 각인을 반납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아예 각인을 허가권자나 협회에 반납함으로써 믿음을 주자는 것이다.

전문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많은 관계자들은 행정처분 기간에 불법으로 재검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만의 하나를 위해서 기준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LPG용기 및 일반고압용기, 특정설비재검사 등 전문검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두 57개사로 연간 수십만 건의 재검사를 진행한다. 다행이 최근 관련 협회에서 행정처분 기간 중 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고법 통합고시 개정안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했다고 한다. 사업자들의 양심적인 행동이 중요하지만 관련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도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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