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 비율은 60%를 넘어섰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은 천만 가구에 육박한다. 국민 생활의 기본공간으로 탈바꿈한 공동주택은 각종 자치규범에 따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생활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확대는 공동주택관리령(1979), 관리규칙(1982) 및 주택법 전면개정(2003) 등 관련 규범의 제·개정이 수반되었으며,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거듭났다.

한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동법 제5장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교육, 안전관리자의 지정, 안점점검의 의무 등이 그것이다. 동법 제32조를 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매분기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전기와 소방시설 및 승강기 등은 전기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법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지체없이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토록 하며, 위반시 벌칙을 부여하므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관리하는 관련법들이 강행규정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시설은 여전히 공급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가스시설과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정해져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행하는 공동주택은 없다. 공동주택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위법행위를 수년간 묵인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공동주택의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이 빈번히 제기된다. 국토부는 관련민원의 질의회신에서 도시가스시설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 경계내의 모든 시설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자산인 만큼, 소유자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이 자산적 가치 증가에 필요한 모든 활동들은 스스로 하면서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만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다. 자율안전 의식 전환을 통해 선진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공급사가 사용자시설을 직접 관리해야 안전하다는 해 묵은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안전사고의 방지는 예방보전(preventive maintenance)이 가장 중요하다. 관리주체가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설물을 관리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먼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시설 및 안전진단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을 조장하는 지자체의 행정행위의 부작위(안전관리 진단사항의 세부내용 고시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제정 취지에 부합토록 오랜 관행을 타파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선진 안전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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