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대부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타 굴착 공사시 파손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감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마저 세부규정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에 매설 된 고·중압 도시가스 배관의 공사 3,825건 중 3,030건이 당초 설계와 달리 매설 깊이나 길이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 3년간 도시가스 배관공사 중 80% 이상이 매설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배관은 공급사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시공한 뒤,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배관공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리를 받는다.

가스안전공사의 감리 과정에서 드러난 시공 불일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7년 고압배관 78건, 중압배관 1,139건 ▲2018년 고압배관 54건, 중압배관 1,137건이 설계와 달리 매설됐고, 올해 8월까지도 고압배관 10건, 중압배관 612건이 각각 시공 불일치 사례가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시공 불일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설 깊이가 설계도면 상의 깊이보다 얕게 매설 된 경우가 고압배관에서 8건, 중압배관에서는 776건으로 총 784건으로 확인됐다.

또 배관매설 길이이 역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례가 고압배관에서 142건, 중압배관은 2,712건으로 총 2,8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배관길이가 설계보다 길게 시공된 경우는 1,574건, 짧게 시공된 경우는 1,280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배관 깊이로, 당초 설계도면에서 제시한 배관매설 깊이보다 평균 30cm 가량 얕게 매설 된 것으로 이는 관련법에서 명시한 배관심도(1.2m) 위반사항이 될 수 있고, 이 중 최대 1m까지 얕게 매설 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가스신문 1372호, 도시가스 배관파손, 누구 책임?>

심지어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시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매설 깊이가 20cm인 경우도 확인돼 다른 지하매설물 굴착공사시 배관의 안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대한 매설심도 적정성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모두 시공감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이며, 실제 매설된 배관과 당시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시공감리 대상이 아닌 만큼 감리업무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의 공사편익만 고려한 채 관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스안전공사의 직무 소홀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산업부는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는 물론이고 배관부설위치와 심도 등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요 시공감리 대상에 배관매설깊이도 확인해야 하며, 가스안전공사는 배관 매설공사 시 설계도면과 실제 매설된 배관이 일치하는지 등을 공사 후에라도 확인하는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고압과 중압 가스배관은 보다 높은 위험성을 지닌 설비로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다른 굴착공사시 파손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가스의 안전한 관리를 요구받는 도시가스사와 시공사의 안전불감증과 가스안전공사의 직무소홀이 만연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배관설치 공사 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수도 있음은 알지만, 그렇다 해도 고압중압배관 공사의 80%가 도면과 다른 실태는 마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설계와의 일치여부도 감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로관리청에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토록 할 뿐이며. 이 역시 준공도면 제출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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