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도 석면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북경천해공업이 생산한 무석면 다공물질을 넣은 아세틸렌용기.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므로 전 세계적으로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틸렌용기의 다공물질로 이용하고 있는 석면은 용기 속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분석과 관련된 한 기관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세틸렌용기 중 일부를 대상으로 ‘아세틸렌용기 다공성 충전제’를 시험한 결과(시험방법 KS L 5300 : 2009) 석면이 무려 7%나 검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석면 가운데에서도 갈석면, 청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액티놀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등은 검출이 안 됐으나 백석면이 7% 함유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액티놀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몰라이트석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을 1%를 초과하여 함유한 제제는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다공성 충전제에 석면이 함유된 아세틸렌용기의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면이 포함된 아세틸렌용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고 규제 없이 사용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세틸렌용기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는 석면이 검출된 아세틸렌용기는 수입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고압가스관계자들은 아세틸렌용기의 다공성 충전제에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석면덩어리로 알려진 아세틸렌용기가 세대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4만원 안팎의 폐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세틸렌용기가 매우 빠르게 노후되고 있어 세대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세틸렌용기를 한꺼번에 새 용기로 모두 교체할 수 없으나 엄격한 재검사를 통해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세틸렌용기의 제조, 수입, 사용 등과 관련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석면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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