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도시가스 고객센터 안전점검원과 검침원 관련 이슈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점검과 가스검침원의 인권과 성추행 예방을 위한 노동자와 민주노총은 정부 측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고객센터 소속 현장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들은 ‘2인1조 도입’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당사자인 도시가스사에 요구하고 있다.

이 시발은 지난 4월 K도시가스사의 여성점검원이 남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점검을 갔다가 감금 및 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는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서도 제기됐고,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 문제를 개선코자 관계자들을 불러 몇 차례 회의까지 갖고 해당 도시가스사는 점검원 안전 확보를 위한 ‘탄력적 2인1조 방안 도입’,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 개정·시행’, ‘성범죄자 등 특별관리세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기준 마련’ 등의 개선안을 내 놓았다.

다만 전국 34개 도시가스사가 당장 2인1조를 도입시 인력채용과 추가 인건비에 따른 요금인상, 가스사용세대 불편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지역 D도시가스사의 위탁고객센터 종사자인 가스검침원이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 침입해 검침을 하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 발행했다.

이젠 정부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과 가스검침원의 업무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며, 소비자의 편익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시설물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공급사 위탁업체인 고객센터가 맡는 것보다 관리주체가 직접 하는 게 더 나을지. 또 원격검침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 검침원이 매월 계량검침을 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 더 늦기 전에 체질개선에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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