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총 평균방식 요금체계 19년간 유지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산정의 적정성과 요금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회계분리를 단행, 서울지역 도시가스요금 단일화를 적용해 오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 요금체계(11개 용도별요금)와 총괄원가를 기본으로 한 총 평균방식의 요금 산정기준을 개선없이 19년간 이어져 왔고, 해마다 도시가스요금 산정시 5개 공급사(서울·코원·예스코·대륜·귀뚜라미)의 개별공급비용이 아닌 총 평균방식을 통한 요금산정으로, 서울지역은 동일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총 평균방식이라 함은 회사별 공급비용을 모두 합산 한 후 이를 총공급(판매)열량으로 나눠 소매 공급비용을 산정하여, 소매 판매마진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시의 산정기준 제2조⑤> 산업부가 마련한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총 평균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총 평균방식을 채택, 요금 안정성과 단일화를 유지해 왔다. 다만 지방 지자체는 단일 공급권역 내 단일 회사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고, 비록 단일 지역 내 2개 이상 공급사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공급사 개별공급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이 같은 요금정책은 과거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2000년도 중반까지‘도시가스 보급확대’라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여 서울시민의 에너지복지 구현에 순기능을 해 왔고, 하지만 이젠 상황이 너무도 달라졌다. 이젠 19년 유지한 현행 요금체계로는 공급사와 소비자 그리고 지자체까지 모두 독이 되고 있다.    
 

서울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정점 도달

2010년 서울지역 전체 세대수는 422만4191호, 이중 도시가스를 사용세대가 381만5488호로 보급률 88.8%에 도달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개별 공급사의 배관투자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렀지만,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배관투자 규모는 줄었다. 8년의 세월이 흐른 2018년도 말 기준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에 이른다. 전체 세대수 426만3868세대 중 도시가스 사용세대가 418만6601호, 보급률 한계에 도달한 셈이다. 미공급세대가 불과 8만호 수준이며, 이들 미공급세대는 대부분 사유지 문제로 향후에도 보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수도권 내 타 지자체인 경기도 및 인천시와 비교해 봐도 눈에 띄게 높다. 2018년 말 기준 경기도는 500만3406세대 중 도시가스 공급세대가 435만0198세로 도시가스 보급률 87% 수준이다. 인천시는 126만2283세대 중 111만0246세대가 공급세대로 보급률 92.8%이다.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최고수준에 도달하면서 이젠 5개 공급사의 배관투자비용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이처럼 보급률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공급사들의 투자환경도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고, 이는 단일 공급권역 내 5개 공급사가 총 평균방식의 요금산정으로 인해 공급사간 편차이익도 한계에 도달,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   
 

총 평균방식 요금산정 탓에 부작용 심화 

서울지역 내 5개 도시가스사가 공존하다보니, 공급권역이 넓고 공급관리 세대가 많은 공급사는 공급원가에도 못 미치는 인정공급비용(평균)이 적용, 적정투자비를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반면 상대적으로 공급원가가 낮은 공급사는 자사의 개별 공급비용보다 더 높은 인정공급비용을 적용하면서 한해 수십억원의 편차이익을 취득하는 분배의 문제가 양산되어 왔다. 이는 서울시의 총 평균방식을 기반으로 한 현행 용도별요금체계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로, 20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5개 공급사간의 편차이익 문제는 고착화 되었고, 이젠 재투자를 꺼려 도시가스산업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서울시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한해 회사 간 발생되는 편차이익은 수십억원에 이르며, 심지어 특정 회사들이 걷어 들인 편차이익만 10년간 수백억원을 넘었다.

미회수마진(공급사의 투자 공급비용)은 인정공급비용(서울시 결정)을 100%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되며, 코원에너지서비스, 서울도시가스는 미회수마진이 수십 년간 이어졌고, 귀뚜라미에너지와 예스코 그리고 대륜이엔에스(2018년까지 초과 회수마진)는 초과회수마진을 취득해 왔다. 
 

용역결과에서도 공급사간 편차이익 심각성 입증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2015년~2019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귀뚜라미에너지의 경우 판매물량(원/㎥)당 회수마진이 10원/㎥으로 해마다 상당한 초과 수익을 얻고 있다. 또 세대 당 인정공급비용은 407만원인 반면 세대 당 초과회수 금액은 99만원에 이른다. 즉 자사의 공급비용과 상관없이 권역 내에서 도시가스 판매하면 할수록 ㎥당 10원의 초과이익을 얻는 셈이다.

예스코 역시 서울시 인정공급비용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6원/㎥ 증가할 때 자사가 취득한 소매마진은 3.5원/㎥ 상승함에 따라 초과마진을 취득했고, 이는 공급 세대당 32만원의 초과회수금액으로 이득 본 셈이다.

대륜이엔에스도 2015년~2016년까지 5.2원/㎥의 초과 회수마진을 취득했고, 그 직전 년까지 편차이익 수혜社였다.

반면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서울도시가스는 총 평균방식에 따른 요금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공급사로, 두 회사는 매년 적정투자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왔다.

서울도시가스는 소매마진이 인정공급비용보다 낮아 물량(㎥)당 2015년 4.63원/㎥, 2019년에는 3.69원/㎥의 미회수 금액이 각각 발생했다. 즉 가스공급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온 셈이다.

코원에너지서비스 역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 물량 당 3~9/㎥원의 미회수마진이 발생, 가스공급을 하면 할수록 적정마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입증됐다. 
 

10년간 취한 특정 공급사 편차이익 합계 1400억원

본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좀더 쉽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

2009~2019년까지 10년간 5개 공급사간의 편차이익을 보면 D사와 B사는 서울시의 인정공급비용보다 더 많은 소매마진을 통해 640억원과 523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F사 역시 2019년(-4억5000만원) 한해를 빼고 누적 편차이익이 235억원에 이른다. 3개 공급사가 요금산정의 불합리성으로 10년간 취한 누계 편차액은 1400억원에 육박한다. 이런 편차이익은 소비자를 위해 재투자가 됐어야 하며, 이는 행정의 관리부실도 책임이 있다.

반면 10년간 적정투자비를 회수 못한 D사와 F사의 미 소매마진은 329억원과 1070억원에 이른다. 분명 불합리한 현상이다. <표2>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이젠 공급사간의 투자기피 현상이 발생되고, 불로소득으로 취한 특정사의 편차이익이 적정비용을 받지 못한 회사의 영업이익보다 높은 기이한 현상까지 야기됐다. 당연히 적정소매마진을 요금으로 회수 못한 기업은 재투자가 어려울 것이며, 편차이익을 취득한 회사는 투자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인 마이포켓’만 하다 보니 서울지역의 건전한 도시가스산업 발전은 이뤄질 수 없는 환경까지 왔다. 이런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는 더 늦기 전에 현행 총평균방식의 요금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이는 공급사의 자발적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건전한 도시가스산업 환경조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이젠 구조적 문제라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실정까지 치달았고, 공급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더 이상 불로소득을 취하는 공급사의 편차이익이 특정 공급사의 순이익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불로소득인 편차이익을 소비자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보를 위해 노후 된 장기사용배관이나 첨단 안전시스템 도입 및 기술개발 그리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영 도입 등에 재투자 되도록 서울시가 나서야 할 것이며, 이는 지자체의 의무이다. 소비자와 공급사 모두가 ‘win-win’ 토록 불합리한 현행 요금산정 방식과 용도별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꿰어졌다.
 

요금체계 개선 위한 5가지 방안 제시

비록 늦었지만 올 4월 서울시는 공급사의 건전한 투자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명분도 분명하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소매요금과 가장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99%)에 도달한 서울시는 더 이상 현행 요금체계에서 야기된 용도별요금의 적정성 문제, 개별원가주의 배제와 회사 간의 합리한 편차이익, 요금인상시 용도별 균등적용 등은 소비자와 공급사, 산업환경 모든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요금산정 방식 도입과 제도보완으로 민간사의 자발적 재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겐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요금 체질개선 의지가 지난 3월 착수된 ‘도시가스 환경변화를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서 확인됐고, 지난 10월 용역결과도 나왔다. 이 용역결과에서도 현행 요금체계와 산정방식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지적됐고, 개선하기 위한 5~6가지의 방안이 제시됐다.

그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는 기본요금(1000원)의 단계적 현실화와 함께 공급원가의 절반 수준인 주택난방용 사용량요금을 소폭 조정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정사의 편차이익을 줄이고자 수송용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당해 요금인상을 유발시킨 용도별요금에 대해 ‘인상분 균등적용’이 아닌 해양 용도별요금에 부과하는 ‘요금인상 원인자’ 적용방안 역시 현행 요금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별요금 적정성 확보와 요금구조 체질개선을 하더라도 공급사간의 편차이익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없다. 이는 공급사간 용도별 구성과 판매량 등 판매환경이 달라 발생되는 구조적 한계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급사의 투자기피 현상을 막고, 불로소득을 취한 공급사의 불합리성을 막기 위해서는 용도별요금 체계개선과 함께 반드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편차이익 수혜 공급사에게는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토록 재투자 의무규정을 둬, 편차이익의 일정 부문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할 노후 장기공급배관 교체과 안전공급시설물 첨단화 등을 이행토록 해야 한다.

또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개선 사업에도 적극 투자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까지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수십 년간 편차이익을 취득한 공급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면제 부를 줘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결코 소비자에게도 득이 아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사간에 투자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좀더 확실히 돌려주기 위해 ‘도시가스 발전기금’ 운용도 적극 제안하고 있다. 또 용도별 요금간의 교차보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취사전용요금 신설도 이젠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여러 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서울시 몫이나 분명한 것은 현행 총 평균방식의 요금구조는 더 이상 공급사에게도 발전이 없고, 소비자의 권익도 보장하지 못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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