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타공판경계책 등 LPG저장탱크 부대설비 자재류 전문 제작업체인 (유)유평산업(대표 이성행)이 차량충돌보호대인 ‘U'자형 보호대에 이어 ’말뚝형태‘의 보호대를 제작, 보급한다.

이 회사에 따르면 말뚝형태의 보호대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을 이용하여 높이 80cm 이상으로 제작한다. 배관의 두께도 4.5t로 매우 견고하다. 또한 분체도장으로 내구성을 강화했고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했다.

그밖에 유평산업은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호대를 기초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것과 콘크리트 매립형 2가지를 제작한다. 

유평산업의 이성행 대표는 “차량충돌에 의해 LPG나 도시가스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보호대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정대로만 시공하면 차량충돌로부터 가스시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8월 14일 가스기술기준(KGS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말뚝형태의 보호대 설치를 허용했다. 말뚝은 배관용 탄소강관으로 호칭지름이 100A 이상이고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말뚝 간격은 1.5m 이하면 된다. 보호대가 파손되어 전도 시 소형저장탱크에 닿지 않는 거리여야 한다. 보호대 외면에는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광 페인트로 도색하거나 야광 테이프 또는 반사지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은 8월 14일 후에 설치되는 보호대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4월 15일에는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도 개정해 말뚝형태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에 설립된 유평산업은 지난 6월 법인 전환 했으며, 현재 타공판경계책 등 다양한 LPG저장탱크 관련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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