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에 대해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0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내용을 보면 LPG·LNG의 할당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LPG는 기본세율이 3%이지만 취사용을 비롯해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제조용 원유는 2%의 할당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LNG도 기본세율 3%에서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10∼12월)에 한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4일까지 품목별 의견제출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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