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 저장탱크로 확대했으며 배관망공급사업의 세부기준을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와의 공급지역 중복금지, 자기 자본비율 30퍼센트 이상,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LPG자동차충전소의 정량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LPG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용어의 정의, 세부허가기준, 시설기준·기술기준, 시공감리, 공사계획 승인 등과 정량미달공급의 허용오차, 검사방법 및 위반사항 공표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사용되는 본관·공급관·사용자공급관·내관·제조소·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 등 용어가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19호)됐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허가 시 신청서,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서 등이 규정(안 제3조, 제7조, 제8조)됐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4의2로 규정(안 제12조 개정, 안 별표4의2)하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세부기준을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와의 공급지역 중복금지, 자기 자본비율 30퍼센트 이상,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 등으로 규정했다.

정량공급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방법 및 절차를 별표10의2로 신설하고, 정량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하는 등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방법 및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3조의2, 안 제39조)를 규정했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급규정에 포함될 내용 및 이 중 공급규정 변경신고 대상을 마련했으며 기존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안 제38조의2)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에 등록한 자를 각각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의 공사계획 승인대상, 승인신청, 승인기준, 시공내용의 통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마련했다.

LPG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과 관련 법 제47조에서 신설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세부내용을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등으로 규정했다.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을 정하고 매설상황 확인 시 세부절차, 배관망공급사업자 등이 조치해야할 사항, 굴착공사 개시통지 등의 절차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대상·절차, 긴급 굴착공사,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의 대상·절차, 액화석유가스 배관 손상방지 기준 및 안전조치 등을 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 저장탱크로 확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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