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드부분 나사산 일부가 부식되어 헤드가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가스안전시스템 전문생산업체인 ㈜신우전자(대표 이기원)가 최근 특정기간에 생산된 자사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소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소화용기와 헤드 분리 건에 대해 해당 제품이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예방관리 차원에서 소화용기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폭발’이나 ‘제품 결함’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소화장치의 폭발은 용기 자체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소화용기와 헤드 체결부 나사가 일부 제품에서 부식이 발생, 소화용기 내부 압력에 의해 분리되면서 소화약제가 쏟아지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부가 부식된 제품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하자보증기간 3년과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제품에서 분리 현상이 나타났지만 헤드 이탈로 인한 인명피해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신우전자의 한 관계자는 “폭발이 발생했다면 후드 상부의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의 흔적이 있어야 하겠지만 (헤드)이탈로 인한 소음과 소화약제 누출에 따른 후드 손상 등의 2차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관계기관 등에서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는 표현과 ‘리콜’이라는 보도 또한 지나치다며 하자보증기간 3년과 내용연수 5년 이내의 제품에서 분리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5년이 경과된 제품 중 일부 세대에서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노후화에 따른 피로도 현상에 의한 분리현상이라는 것이다.

소화장치의 경우 세대 내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소화용기의 경우 권장사용온도가 상온 0∼4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소화장치는 후드 상부 커버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스레인지나 가스오븐레인지 사용 시 열로 인한 신축, 팽창 등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나사 체결부 부식으로 소화용기 내 충전압력으로 일부 제품에서 분리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설치환경도 중요하다.

현재 신우전자는 소화장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시설공사별 기간 3년과 제조사 내용연수 5년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연수 미경과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100% 무상처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제품은 유상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소화장치 설치가 5년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예방관리 차원에서 소화용기 교체공사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 사후관리하고 있다.

소화장치는 설계와 양산, 출고단계에서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제품단위 검정을 거쳐 출시한다. 또한 완제품 검정의뢰 시 20롯트 단위에서 1롯트를 무작위로 발췌한 부정기시험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화장치는 설치만 의무화되어 있을 뿐 교체 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래된 상당수의 제품들이 화재 발생 시 소화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신우전자는 2017년부터 부식이 발생하는 헤드부분의 플러그 두께를 기존 1.2mm에서 3.0mm로 높여 출시하고 있다.

▲ 신우전자가 생산하는 소화장치의 사용온도범위는 0~40℃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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