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8천8백만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12만종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다양한 제품에 함유되어 화학제품으로 제조되는데,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 체계로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정확한 용도 및 노출형태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를 거쳐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위해성평가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에 대한 관리와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게 되었다.

2012년 9월 27일 근로자 5명 사망, 인근 주민 1만여명 병원 치료, 212헥타르 농작물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등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사에 기록적인 피해를 야기한 구미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고, 2013년에는 반도체 공정 생산라인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주로 사업장 내 화학물질 취급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로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사고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41개 국가산단과 503개 지방산단 중 각각 22%, 12%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은 이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중, 삼중의 안전개념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게 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SMS, PSM 제도에 해당)가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 들여진 수고에 비하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관리지침서나 가이드가 부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불편하였다.

이에 현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해설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화관법 제정 후 5년여 만에 전면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세부규정들이 합리적, 실효적으로 2019년 9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법 적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스스로 화학법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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