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가 도시가스사를 상대로 벌였던 지역정압기 철거소송에서 대법원이 도시가스사의 손을 들어줘 가스업계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지역정압기에 대해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필수시설물이며, 아파트 개별세대의 에너지선택권 보장 및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입주자대표회 주장을 도시가스사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내세워 입주자대표회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아파트입주민들의 무분별한 님비현상과 부지점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에 쐐기를 박은 판결로 향후 이 같은 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도시가스사들은 신규 아파트 건설 시 건설사의 요청으로 구축되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을 놓고 입주자대표회로부터 번번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도시가스의 공익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던 불필요한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도시가스사들이 안정적인 가스공급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