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사업장 밖의 사람이나 동식물 등에도 엄청난 피해를 줘 특수가스업계에서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 외부 영향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위험도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3년 6월 화학물질관리법을 공포하고, 그 다음달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입된 것이 바로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등 환경안전제도다.
정부는 또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장외영향평가 현장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그해 12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로써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독성가스도 유해화학물질에 포함된 것들이 많다. 본지는 독성가스를 조금이라도 취급업소는 올해까지 작성, 제출해야 할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에 대해 심층취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본다.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강력한 환경규제가 나오면서 장외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성가스는 물론 독성이 포함된 혼합가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또 장외영향평가 과정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할 땐 고압가스시설 전문시공업체의 역할도 크다.

독성가스와 관련한 장외영향평가를 작성할 수 있는 컨설팅업체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이텍, 안양시 소재의 ㈜한국방폭인증센터, 시흥시 소재의 한국가스산업안전기술공사 등이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서는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라고 한다면,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은 사업장 외부 영향을 고려한 취급시설 설계·배치 및 관리와 관련한 환경안전관련 제도라 할 수 있다.

▲ [그래프1] 도입배경 - 유사제도 비교

장외영향평가의 항목 가운데 기본평가정보는 ▲화학물질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및 공정정보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입지정보 ▲기상정보 등이다. 또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사고 시나리오 및 위험도 분석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있다. <그래프2>

▲ [그래프2] 화학물질관리법 - 장외평가항목

장외영향평가서는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장외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의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서를 직접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과 화학물질안전원의 전문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그래프3] 화학물질관리법 - 장외영향평가 결과

일정규모 미만이면 간이방식

장외영향평가서 제출과 관련해 독성가스취급업소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1항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이 제출대상이므로 암모니아, 염소, 산화에틸렌, 황화수소, 포스핀, 디보레인, 아르신, 실란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독성가스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된다.

또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1항에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도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은 사고대비물질 97종, 유독물질 723종, 금지물질 57종, 제한물질 12종 등 889종에 이른다. 암모니아, 포스핀, 염소, 디보레인, 아르신 등의 독성가스와 벤젠, 메탄올 등의 유독물질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1항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시설의 설치공사 30일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사업장 주변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여기서 사업장 주변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사업장 부지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소량기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간이방식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간이방식은 장외평가정보를 제외한 기본평가정보와 타법과의 관계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 조치)를 통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표1>과 같은 일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가스 및 독성가스 취급사업장도 취급물질이 대부분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에 포함되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취급량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로써 독성가스를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 지난해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100톤 미만이면 올해까지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독성가스를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은 장외영향평가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나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한을 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 5년마다 갱신

사고대비물질 및 이에 포함된 독성가스를 소량이라도 취급하는 판매업소라 할지라도 올해까지는 장외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외영향평가는 대부분 전문컨설팅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1항에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매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 5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 간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험성분석, 응급조치계획, 주민소산 계획 등을 제외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제2항의 위해관리계획서 항목은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조직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 공작물, 농작물 및 환경매체의 확인 등이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제1항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신고 대상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기간 60일 이내)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취급시설 증설, 취급시설 위치변경,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에 한함) 등이다.

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영업허가증 원본, 시범생산 계획서 등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변경 시 적용대상(취급시설 증설 등 규모변경)은 ▲소량기준 미만 → 소량기준 이상 ▲소량기준 이상 → 소량기준 이상(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 ▲증설규모의 합이 소량기준 이상 등의 경우다.

 

소량기준 살펴 준비하면 도움

장외영향평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해화학물질 중 독성가스는 누출 시 피해영향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이들 독성가스 취급사업장이 공단지역 등 주변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평가 시 대부분 위험도가 높아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경기서부지역 장외영향평가관련 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연간 100톤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장외영향평가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성가스별 보관 및 저장량, 취급량 등을 소량기준에 관한 환경부 고시 기준을 참고해 가능하다면 기준 이하의 양으로 조정해 영향범위 평가를 하지 않고 기본정보자료만 제출하는 간이방식의 장외영향평가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에서 장치설비 명세, 공정도면 등 기본 평가 자료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술검토서 자료보다 좀 더 상세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자료의 재작성 등 정비가 필요하다. 또 방재장비물품 보유 등 법별 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물품구입 등 이에 대한 기준도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환경과 관련한 규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들은 사업장 내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설계하고, 또 그 주변에 향후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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