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배관망사업과 이를 추진하는 사업단에 불만이 극에 달한 LPG판매사업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갖고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할 방침을 세웠다. 판매협회 집행부는 최근 공개된 액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한국LPG배관망사업단만을 위한 방향으로 수립된 것으로 판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집단행동을 강행키로 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전국의 협회장 11명이 모인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LPG지원사업과 관련 최근 발표된 입법예고안이 업계에 미칠 여파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지원기관으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LPG배관망사업단 한 곳밖에 없으며 특정단체를 위한 입법예고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소형LPG저장탱크와 배관망사업, 안전관리 체계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을 사업단 외 해당 기관 · 단체의 경우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기관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가 배관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지원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고 경쟁을 통해 사업비와 관리비용 절감,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다른 법 및 업종은 정부가 소관 업무 위탁시 공공기관, 정부 산하 단체 등으로서 관련 산업의 법에 명시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있어 지원기관에 액법상 사업자단체를 추가토록 건의키로 했다.

특히 배관망사업과 이를 담당하는 배관망사업단에 대한 불만이 증폭하면서 전국 단위로 서명을 받아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배관망사업단이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가스공급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중앙회는 LPG용기 소비처를 대상으로 LPG배관망 전환 시 사업예산에 막음조치 및 시설 철거비 명문화를 추진한다. 가스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사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단위, 마을단위 LPG공급자 계약기간(5년) 종료 후 기존 공급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 설비투자 및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LPG배관망사업 사업보수 외 공급자 인건비(안전관리자), 공급시설 관리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일반관리비(임직원 4대 보험 및
복리후생비 등) 외에 안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적정하게 운영돼야 하는 점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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