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서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로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 공급을 위해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파손된 모습.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지난 5월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에 대해 강릉경찰서 사고 조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강릉경찰서는 강릉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한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총 10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구속·불구속으로 기소한 인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릉결찰서 측에 수소탱크 및 버퍼탱크 내부로 폭발 범위(6% 이상)의 혼합농도 이상으로 산소가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등 점화원으로 화학적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이 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릉경찰서는 폭발사고의 원인을 분석했고 사고와 관련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업체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강릉경찰서 측은 수전해 설비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고압과 저압탱크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수전해 설비에 대한 설계 도면에 수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리 측면에서도 시험가동에 따른 규정사항 등 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전해 시설 설계 도면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제조업체도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관리 측면에서도 시험가동 시 규정상 지켜야 할 점검 사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릉경찰은 수전해 시설 등의 설계·제조 및 관리 부분에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해 총 10명을 구속·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릉경찰서 측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소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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