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기관리특별법 제정으로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상위 도표 내 녹색 구간은 추가권역)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수도권을 포함 전국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선 콘덴싱보일러 유통,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6일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추가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과 더불어 △콘덴싱보일러 의무설치 적용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적용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부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북·충남·전북), 남부권(광주광역시·전남), 동남권(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북·경남) 등으로 내년부터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최초 적용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지난 2005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은 면적으론 국토의 38% 가량, 인구의 약 88%를 포괄하며 국내 초미세먼지농도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해당 권역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가정용 콘덴싱보일러만 유통이 가능하며, 콘덴싱보일러 설치 및 교체에 세대당 20만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장 등과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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