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원격검침이 가능하고, 검침 정확성을 높이면서 가스누출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가스AMI 실증사업을 통해 3만대를 우선적으로 보급한다.(가스AMI의 한 종류)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전기와 지역난방 외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계량기 보급 확대사업을 위한 첫 단추로 시범보급 실증사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총 3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제주도와 광역지자체단체 4곳에 대한 보급계획을 7일 발표했다.

스마트 가스계량기(가스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도시가스 검침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아도 검침이 가능하며, 세대 내 가스누출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에서 가스누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계량기이다.

이번 시범보급 실증사업은 제주도 내 1만5000대를 비롯해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 광역지자체 각 1곳을 선정하여 총 3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1인 가구 여성세대, 만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도시가스 점검원이 검침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난검침 세대도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지자체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만큼, 스마트 가스계량기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전용 앱)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첨부파일 참조>

다만 권역 내 여러 지자체가 신청시 지자체 수요와 참여도 그리고 공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말까지 시범지역 선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보급 실증사업은 향후 차세대 계량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희망세대(신청대상세대)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스 AMI기기 및 설치, 그리고 운영비용까지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22억5000만원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보급 실증사업에 앞서 지난 2016년 7월 ‘계량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2017년부터 전자부품연구원을 통해 기존 막식계량기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실시간으로 무선검침, 정밀계량, 가스누출 등을 측정 및 감지할 수 있는 가스 AMI 개발과 기기표준화에 성공했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 가스계량기 보급이 최근 이슈화된 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가스누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2년간 진행될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가스 AMI의 안정성과 통신상의 서비스 환경 그리고 이를 직접 사용한 소비자의 만족도 등 여러 종합적인 결과를 분석하여 보급효과가 입증되면, 한국가스공사, 34개 도시가스사, 그리고 전국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보급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급확대에 앞서 산업부는 비용문제와 제도적 보완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보급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말 그대로 실증사업으로 향후 보급확대에 앞서 소비자 만족도와 기기 및 통신상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라며 “12월말까지 시범지역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가스AMI가 보급될 것이며 2년 간의 검증 후 AMI의 효과와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를 종합적 분석 후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도시가스 점검원의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소비자는 점검원의 방문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원격검침이 가능하고 검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가스AMI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경우 소비자의 편익 증대는 물론이고 계량기 산업분야와 도시가스 산업분야까지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 가스계량기의 보급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제도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사용자시설물로 분류된 가스계량기에 대한 공급사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 과제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전국 1,900만 도시가스 세대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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