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CO중독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법규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강릉펜션 CO중독사고를 비롯해 연이은 CO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사용시설에는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는 배기가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를 설치할 것. 단, 20만kcal/h 초과, 옥외에 설치할 경우는 제외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시설에는 반드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상 숙박시설이나 농어촌민박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CO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확보에 나섰다.

단, 현장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개정령 공포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배기통 이탈로 인한 CO사고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도 일부 개선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스공급자 안전점검기준(별표 15)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적합하게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 여부’를 비롯해 배기통의 성능인증여부, 배기통의 이탈여부를 추가로 신설,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해 강릉펜션 CO중독사고에 따른 범정부적 안전기준 개선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CO경보기 도입을 비롯,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탱크로리 또는 벌크로리로 공급하는 경우 충전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으며 일부 검사대상 시설 중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준도 명확화했다. 이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용기 저장능력 산정기준도 ‘한국산업표준 KS B 6221의 허용최대 충전량’으로 명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로 관련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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