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LPG용기 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사진은 지방의 한 LPG판매업소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5년 동안이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LPG연료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사례를 제한했다. 대기업 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서도 안 되며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도 금지시켰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효력은 가정용 및 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LPG연료를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국한했다. 대기업 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의 경우에는 용기에 충전된 LPG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용이란 용접, 금속 등 재료의 절단·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이다.

지정 고시일 후 정부 정책(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 등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승인여부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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