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LPG사용가구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내년으로 다가 온 LPG사용시설의 고무호스 사용제한에 따라, LPG사용 주택을 대상으로 고무호스 사용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금속배관 의무화 기한(2020년 12월 말)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고무호스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전국 LPG사용가구를 대상으로 가스공급자가 작성·제출한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의 배관설치여부를 통해 호스시설 명단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가스공급자의 사용시설 점검주기(6개월)를 감안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된다.

조사방법은 가스공급자가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해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를 취합해 전산화한다. 이후,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고무호스 사용제한은 금속배관 대비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준비부족을 이유로 2016년과 2021년으로 2번 연기된 바 있다.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도입이 지연된 것은 LPG사용가구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탓에 금속배관 교체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쉽지 않은 탓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총 75만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도입됐다.

이밖에도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LPG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되며 금속배관 미설치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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