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용대상은 늘었지만,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포상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31건에 대해 344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 749만원과 비교해 건수는 9건, 포상금은 54% 감소한 것으로 신고포상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신고빈도가 가장 많았던 야간불법주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하고 해당 신고건수도 크게 줄면서 전체 포상금 규모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포상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무허가LPG충전(100만원), 무허가LPG판매(50만원) 신고사례가 소수에 그친 영향도 크다.

최근 2년간 상반기 포상금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지난해 20건이던 야간불법주차는 올해 6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불법용기 충전‧판매‧보관은 8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또한 지난해 3건이 적발됐던 무허가 충전‧판매행위는 올 들어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결국, 고액의 포상금 지급대상 항목은 신고참여가 전무하고, 단순항목(야간불법주차)의 위반사항도 신고가 줄면서 포상금제도 도입의 의미가 희박해진 셈이다. 이를 감안해 올 들어 신고포상제 항목이 추가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올 상반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해 인터넷을 통해 검사받지 않은 용기나 고압가스가 충전된 용기(10리터 이상)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당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자살키트 구입 후 질소 등을 이용한 자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됐다.

불법행위 변화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신고포상제도를 통한 포상금 지급규모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포상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 등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3년 9월 대구의 무허가 LPG판매시설 가스폭발사고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201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5개 항목에 대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연간 포상금 지급규모는 2016년 875만원에서 2017년 1587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 2018년 1224만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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