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전국 14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현재 강행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번 호소문은 지난 10월 31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지난 6월 산업부는 석탄 발전소의 과감한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전면 취소, 노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와 함께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제도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정책은 아직 비용화되어 있지 못한 미세먼지 외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발전단가에 반영해서 석탄 발전단가와 천연가스 발전단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이다. 발전단가 차이를 줄이면 시장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럽게 석탄 발전량을 천연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결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로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해 국민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업계는 산업부의 정책을 환영하고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산업부가 들고 나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커녕 이미 누적적자에 허덕이며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만 낳는 제도라고 관련업계는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전소가 유발하는 실제 온실가스의 사회적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환경급전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의 시장규칙 개정안으로는 석탄 발전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동률이 하락해 배출권이 남아 판매가 가능한 저효율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낮춰서 고효율 발전기보다 먼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존폐의 위기에 있음에도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산업부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 해줄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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