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용가스 등재방식을 ‘전업소’에서 ‘개별업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료용가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함에 따라 의료용고압가스업계는 개별등재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용고압가스(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약제급여목록 개선안내 및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현재 GMP 적합판정을 받은 의료용가스의 생산·공급업체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약제로, 등재를 원하는 업소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업체 식별코드를 발급받아 이달 30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산소) 품목코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3단계로 나뉘어 개별등재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밝힘에 따라 의료용가스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개별업체별 식별코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개별업체별 산소의 품목코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업체 인증 후 제품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개별등재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계자도 “개별등재를 하지 않은 의료용가스제조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용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GMP를 적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개별등재까지 도입하는 것은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2000년 정부가 약제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용산소 상한금액(보험수가)을 1ℓ에 1원으로 정한 뒤 무려 20년 간 인상 조정하지 않는 등 의료용가스업계를 방치해오다 이제 와 개별등재 도입을 강행하는 건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협회사무실에서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개별등재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용가스 상한금액과 관련해 지난 20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면서 “이처럼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의료용가스시장에서 가격이 매우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이를 바로잡는 정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용가스와 관련한 개별등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용기를 회수해야 하는 의료용가스유통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정부가 개별등재 도입에 앞서 의료용산소의 약제 상한금액부터 현실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GMP가 적용되면서 의료용가스 제조원가 인상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점을 정부가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